우리 기업이 꼭 알아야 할 개정 세법은?
해가 바뀌면 정부의 기조 혹은 정책 등에 변화가 생긴다. 세법 역시 마찬가지! 올해 개정세법 중에 우리 기업들이 꼭 알아야 할 세법은 무엇인지 삼정KPMG 세무 전문가에게 알아본다.
Q1. 올해 시행될 개정 세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무엇인가요?
작년 말에 개정되어 올해부터 시행되는 2024년 개정세법의 핵심 키워드는 ‘경제활력 및 기업경쟁력 제고’입니다. 기업의 과감한 인적·물적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지원 제도를 신설·확대하는 한편,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기업 과세 측면에서는 1)기회 발전 특구 감면 규정의 신설, 2)영상 콘텐츠 투자 세제지원 확대, 3)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4)해외 건설 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 5)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 6)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정비 및 시행 시기 조정 등이 주요 개정 사항으로 보입니다.
Q2. 이 중 우리 기업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개정세법은요?
우선, 대규모 지방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비수도권 기회 발전 특구로 이전하거나 창업한 기업에게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감면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특구로 이전하거나 창업한 기업은 새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가 감면되고, 특구 내 창업기업은 최대 7년간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 콘텐츠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됩니다. 최근 K-콘텐츠산업의 부흥에 맞추어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고, 영상 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국내 건설사가 해외 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단계적으로 대손충당금으로 손금산입이 허용되도록 하였고,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10%) 구간을 60억 원에서 120억 원까지 상향하고 분납 기간도 현행 5년에서 15년까지 확대하는 등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 국제조세 분야에서는 주요국 시행 시기에 맞춰 글로벌 최저한세에 대한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시행을 1년 유예한 점이 주목할 만한 사항입니다. 다만, 개별·통합기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대규모법인의 경우에도 일반법인과 같이 국제거래명세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점이나 해외신탁 자료제출 의무를 새롭게 부여한 점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Q3. 그렇다면, 기업들은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이번에 신설되거나 확대된 세제지원을 적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감면 및 사후관리 요건 등을 사전에 꼼꼼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최저한세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시행은 1년 유예되었지만 소득산입규칙은 예정대로 올해부터 시행되므로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을 받는 다국적 기업은 미리 세무 자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 방안을 면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TAX 이재호 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