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파견자가 전하는 어드바이스
동남아시아 교두보, 베트남
최근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연이어 베트남을 방문했다. 이는 동남아시아의 전략적 교두보 베트남을 끌어안기 위한 두 나라 간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베트남은 중국과 근접한 지리적 특성과 저렴한 인건비로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관세부과로 중국제품의 경쟁력이 약해지면서, 중국을 대체하는 제조 거점으로 급부상했다. 이번 호에서는 세계 제조공장으로 떠오른 베트남에 대해 KPMG 베트남 하노이 오피스에 파견 중인 설영식 S.Manager에게 들어본다.

글 베트남 Korea Desk 설영식 S.Manager E-mail youngsikseol1@kpmg.com.vn Tel +842439461600-6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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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데믹 이전으로 FDI 회복··· 88~23년 누계 기준 투자 1위는 한국

베트남의 FDI(외국인직접투자)가 신고가 금액 기준으로 팬데믹 이전 수준에 도달했다. 2023년 베트남의 투자 건수는 2019년 투자 건수에 약 48.6%에 불과했지만, 투자 자본 규모는 2019년의 약 94%에 달했다. 또한, 1988~2023년 베트남 FDI 누계 기준 투자국 1위는 한국이다. 한국은 투자액 총 858억 달러에 달하며, 총액의 약 18.3%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2위는 싱가포르(745억 달러), 3위는 일본(739억 달러) 순이다.

현재 베트남에서 가장 주목받는 투자 분야가 부동산이다. 2024년 1월 FDI 유치액 가운데 부동산 산업에 투자된 금액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노이시의 대규모 신규 주거개발사업 등으로 부동산부분 FDI 유입이 크게 증가했으며, 중, 고급 아파트에 투자 경향이 두드러진다. 최근 베트남 부동산연구소(VIRES)가 한국과 미국, 싱가포르 등 선진 시장 부동산업 관련 협회 10곳의 대형 투자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외국인 부동산 투자자 사이에서도 베트남 부동산시장에 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베트남은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과 관련한 문제, 투자행정 절차 등에 대한 걸림돌을 극복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인센티브 정책과 행정절차 간소화 및 표준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가족들과 함께한 베트남 무이네(Mui Ne) 모래사막 투어, 국제 비즈니스・︎금융 컨퍼런스(IBFC) 참석, 하노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베트남 엑스포 참관 모습

# 그렇다면, 베트남 투자 어떻게 해야 할까?

베트남의 외국인 투자는 크게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구분된다. 서비스 업종의 경우 외국인 투자 지분에 제한 가능성이 있어, 투자 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투자 지분 제한 여부, 유관기관 승인 요구(조건부 승인 업종 여부) 등을 사전에 살펴보는 것이 좋다.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베트남 내의 법인설립을 위해 지방기획투자국 혹은 공단관리위원회에 법인 설립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제출하고 투자허가서(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IRC’) 발급을 걸쳐 법인등록증(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ERC’)을 발급받으면 법인이 설립된다. 비교적 간단해 보이나, 최소 3~6개월까지 예정하고 준비해야 할 정도로 그 진행 과정은 간단하지 않다.

또한, 만약 희망업종이 화학, 병원, 교육 등 추가 라이센스가 필요한 경우라면 설립 절차를 위한 소요 기간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지체될 수 있다.

직접적인 법인 설립이 아닌, 지분거래 또는 유상증자를 통한 투자참여 형태로 베트남 투자를 진행하는 사례도 있다. 외국인 지분제한이 있는 서비스 업종의 제한 사항을 회피하기 위해 100% 베트남 로컬 투자자의 명의를 차용해 법인을 설립하고, 다시 베트남인으로부터 100% 지분양수를 받으면 위와 같은 제한을 회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외국인 지분제한심사는 신규 법인 뿐만 아니라, 설립된 법인의 지분을 양수하거나 유상증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자문 용역 Kick-off 미팅 시 KPMG 팀원들, 그리고 고객사와 함께

# 비즈니스상 약속 시간 엄수! 급작스러운 약속은 지양해야

베트남의 경우 다른 동남아 국가들과 달리 유교적 가치관을 중시한다. 따라서, 한국의 예법, 에티켓에 따라 행동한다면 실례하는 경우가 드물다. 베트남은 사적인 약속이나 만남에서는 Giờ dây thun(고무줄 같은 시간)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약속 시간에 늦는 경우가 빈번하다. 하지만 기업인, 정보 고위 공무원과의 약속 시간은 비교적 잘 지키는 편이다.

또한, 베트남인들은 격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급작스러운 약속은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며, 상당한 시간(최소한 1주일)을 두고 약속을 잡아야 한다. 베트남의 호칭과 경어법은 비교적 복잡해 연령, 지위, 직위 등 다양한 방면을 고려해야 하므로 매우 복잡하다. 따라서 외국인으로서 Mr./ Ms.와 같은 영어 호칭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베트남 Korea Desk

KPMG 베트남은 남북으로 길게 뻗은 베트남의 지형을 고려해 3개의 오피스(하노이, 다낭, 호치민)로 운영되고 있다. 이중 베트남 북부지역을 담당하는 하노이 오피스에 설영식 Senior Manager가, 호치민(남부지역) 오피스에는 강신목 Director가 Korea Desk를 담당하고 있다. Korea Desk는 KPMG 베트남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 라 인(Audit, Tax, Consulting, Legal)를 한국 기업에 소개하고 업무 체결을 우선적인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업무계약 체결 후 실제 업무 수행 시에는 업무팀과 한국 경영진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여 해당 업무가 원활히 마무리되도록 지원한다. 베트남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무궁무진한 기회의 땅이다. 이에 베트남 Korea Desk는 한국 기업의 성공적인 베트남 투자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더욱 공부하고 정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