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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법상 투명성 보고서

      투명성 보고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회계법인의 지배구조 등 감사업무의 품질관리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FY23 투명성보고서

      FY2024 투명성보고서


      FY22 투명성보고서

      FY2022 투명성 보고서

      FY23 투명성보고서

      FY2023 투명성 보고서


      FY2021 투명성 보고ㅓㅅ

      FY2021 투명성 보고서



      EU 규정 상

      Transparency Report

      삼정회계법인은 영국의 감독기관인 Professional Oversight Board 그리고 룩셈부르크의 감독기관인 Commission de Surveillance du Secteur Financier에 각각 2010년 1월 7일 및 2010년 7월 14일에 등록하였습니다. 룩셈부르크의 "Eighth Directive Regulations"에 따라 삼정회계법인은 매년 Transparency Report 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Transparency report는 Article 40 of Directive 2006/43/EC에 따라 상장회사를 감사하는 회계법인이 작성해야 하는 보고서입니다.

      2024

      KPMG Korea 2024 Transparency Report

      2023

      KPMG Korea 2023 Transparency Report


      2022

      KPMG Korea 2022 Transparency Report

      2021

      KPMG Korea 2021 Transparency Report


      2020

      KPMG Korea 2020 Transparency Report



      The System of Quality Management Statement of Effectiveness

      삼정회계법인은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가 제정한 International Standard on Quality Management 1(ISQM 1)을 준수하는 품질관리시스템 (System of Quality Management, SoQM)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효과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품질관리시스템(SoQM) 연간 평가 결과, 2024년 9월 30일 현재 삼정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시스템(SoQM)은 ISQM에 따라 품질관리시스템(SoQM)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다는 합리적 확신(reasonable assurance)을 표명합니다.

      soqm

      2024 SoQM Statement of Effectiveness

      2023

      2023 SoQM Statement of Effective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