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19조에 따라 퇴사 이후 3년이 지난 인원은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직사실을 확인은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국민연금가입 증명서를 통해 확인하십시오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국민연금가입 증명서 발급: https://www.nps.or.kr/jsppage/main.jsp
▶ 문의처 : 인사팀 유하린 02-2112-0044 / harinyou@kr.kpm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