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주주 충실의무를 근거하여 이사회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수행하고 다양한 의견 개진과 논의를 통해 최적의 의사결정을 도출하는 프로세스가 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 법무 및 회계 등 외부전문가의 자문이나 의견서를 통해 검토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나 감사위원회에서 최종적인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의사록에 모두 기록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기업은 평상 시 다수의 주주들과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소통 채널을 다양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법 개정 이전부터 선제적으로 사외이사 후보 주주추천제도를 도입하여 주주권익보호 담당 사외이사를 선임하여 거버넌스 기업 설명회를 주관하고 기관투자자와 소통하는 역할을 부여하는 국내 기업의 사례도 있습니다.
셋째, 이사 후보 Pool에 대한 관리, 이사의 선출과 체계적인 교육 및 평가 절차의 공정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사에 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필요에 따라 외부평가를 병행하여 이사의 연임 여부를 결정할 때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가 결과를 이사의 성과보수와 연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넷째, 임원배상책임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주가 제기한 소송도 보상범위에 포함되어야 하고 보험 보장기간의 확대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사의 충실한 역할 수행을 위해서 임원배상책임보험의 활용여부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이번 상법개정은 궁극적으로 한국 증시 부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한 지 1년이 넘었지만 밸류업 공시에 참여한 회사는 146개사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시장에서 밸류업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기업가치 제고 계획수립과 이행 및 소통과정에서 이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여섯째, 앞으로 이사회 중심의 경영이 강조되고 감사위원회의 역할 강화가 예상됩니다. 이사회나 감사위원회를 지원하는 내부감사부서나 이사회·감사위원회 지원조직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내부감사부서나 지원조직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를 충원하고 임면동의권이나 성과평가 권한을 이사회나 감사위원회가 보유하는 것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