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KPMG는 전세계 KPMG member firm과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내국기업의 해외 투자 및 진출, 외국계기업의 국내 투자와 사업활동에 대한 세무자문, 다양한 국제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세문제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세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What we do
Our Services
국제적 합의에 따라 도입된 글로벌최저한세(Pillar II)로 인하여 다국적기업은 새로운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글로벌 조세전략 측면에서도 변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삼정KPMG는 글로벌최저한세 도입에 따른 영향 분석과 과세 영향 최소화를 위한 최적화된 자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공시의무와 세무신고의무 이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국제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고정사업장 이슈, 수익적 소유자 이슈, 원천징수 문제 등 포괄적인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BEPS(Base Erosion & Profit Shifting) 관련 세제에 대하여도 전문적인 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외국계 기업이 국내 투자 시 누릴 수 있는 조세 혜택 뿐만 아니라, 현금 지원(Cash Grant) 등 비(非)조세 인센티브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또한, 국내 및 국제 거래와 관련된 각종 세무 자문, 세무 진단, 세무 조사 지원, 예규 질의, 조세 불복 업무 등 종합적인 세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